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대리한 G와 피고는 2013. 5. 31. 공동건축주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D 외 4필지 토지 지상의 빌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기일을 착공일인 2013. 5. 31.로부터 3개월 이내, 지체상금율을 1일 3/1000으로 하여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도급하되 그 중 계약금 150,0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3. 6. 3. 신규개설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H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신협 계좌’라 한다)로, 원고 A이 260,000,000원, 4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입금한데 이어 G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다시 원고 B이 100,000,000원, 4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입금한데 이어 G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 40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3. 6. 4. 수표로 100,000,000원이 출금된데 이어 H 명의로 5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의무로 2013. 6. 3.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계약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입금한 300,000,000원 중 G 명의 계좌로 출금된 150,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 중 일부로써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100,000,000원은 G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