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D의 부인이고, 원고 B과 피고는 원고 A과 D의 자녀이다.
나. D은 서울 서초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4. 3. 주식회사 넥스트아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980,000,000원,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15. 4. 30., 잔금 2,580,000,000원은 2015. 6. 15.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넥스트아이는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5.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D의 국민은행 계좌(F)에 2015. 4. 3. 위 계약금 4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2015. 4. 13.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G)로 28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D의 신한은행 계좌(H)에 2015. 4. 30. 위 중도금 1,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00원, 피고의 처 I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피고의 딸 J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피고의 아들 K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100,000,000원이 수표로 발행되어 피고가 받아갔다.
3) 위 중도금 중 450,000,000원은 2015. 4. 30. 원고 A의 신한은행 계좌(L)로 이체되었다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5. 5. 19. 154,000,000원이 법무법인으로 이체되었고, 10,965,7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4) 위 중도금 중 20,000,000원은 2015. 4. 30. D의 동생 M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D은 2016. 6. 18. 02:00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 A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