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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43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D의 부인이고, 원고 B과 피고는 원고 A과 D의 자녀이다.

나. D은 서울 서초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4. 3. 주식회사 넥스트아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980,000,000원,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15. 4. 30., 잔금 2,580,000,000원은 2015. 6. 15.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넥스트아이는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5.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D의 국민은행 계좌(F)에 2015. 4. 3. 위 계약금 4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2015. 4. 13.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G)로 28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D의 신한은행 계좌(H)에 2015. 4. 30. 위 중도금 1,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00원, 피고의 처 I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피고의 딸 J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피고의 아들 K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100,000,000원이 수표로 발행되어 피고가 받아갔다.

3) 위 중도금 중 450,000,000원은 2015. 4. 30. 원고 A의 신한은행 계좌(L)로 이체되었다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5. 5. 19. 154,000,000원이 법무법인으로 이체되었고, 10,965,7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4) 위 중도금 중 20,000,000원은 2015. 4. 30. D의 동생 M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D은 2016. 6. 18. 02:00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 A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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