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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나15146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H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으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지급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2005년경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해왔고, 2012. 12. 3. 재차 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적어도 2012. 12. 3.자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12. 2.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ㆍ수익해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11행 ‘작성되어 있긴 하나,’를 ‘작성되어 있고, 한편 을 제12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2004. 11. 3.부터 2004. 12. 1.까지 피고로부터 H에게 합계 1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2005. 5. 13. 및 2005. 12. 23.자로 ’H가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다만 이를 차용금에서 대체한다.

'는 취지의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피고가 제출한 2005년도 계정별 원장에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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