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2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9행을 “E 대 136㎡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1990. 1. 24. F 대 205㎡ 중 45/65 지분에 관하여, 1990. 9. 3. 위 부동산 중 나머지 20/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로, 제4면 아래에서 6행 “1990. 1. 24.”을 “1990. 9. 3.”로, 제4면 아래에서 5행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내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을 “그 사이인”으로, 제4면 아래에서 4행 “약 4개월”을 “약 1년 4개월”로 각 고치고, 제3면 5행 “6호증,” 다음에 “을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