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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6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 제3면 제4, 5행, 제15 내지 16, 19 내지 20행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수정 “피고 B” “B” 제2면 제17행, 제3면 제1, 5, 16, 20행, 제4면 제1, 4행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수정 “피고 C” “피고” 제3면 제6행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14회” “13회” 제3면 제8행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들” “피고와 B” 제3면 제16 내지 18행 해당부분을 삭제 “위 판결에서 인정한 피고 B의 유사수신행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투자 내역 중 ‘제1심 인정 부분’란 기재 내역과 같다.” 제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마. B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와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지 않았고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B은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진이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 공모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유인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와 B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익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알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에 투자를 하더라도 원고의 투자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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