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까지 약 18km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