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팔달구 덕 영대로 735번 길 6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