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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은 수원역 앞에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7:3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2 층 대합실 환 승센터 통로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 왜 여기 왔냐,

집에 가라” 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 집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꺼져 ”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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