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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0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0:59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영업용 택시를 보고 타려고 하여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가 콜 받은 상태라

다른 차를 이용 하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택시 앞 범퍼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택시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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