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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8. 11. 13:5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애경 백화점 3 층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겔로 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된 이후 현재까지 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상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나 기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8. 11.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애경 백화점 3 층 주차장에서 B 겔로 퍼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43 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도로, 즉 ‘ 도로 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 법에 따른 도로’, ‘ 농어 촌도로 정 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마가 통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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