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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9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22:3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895번 길 37,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지인 C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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