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백자리 입구 앞 교차로를 안동 시내 쪽에서 청송방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그랜저 차량의 뒤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43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윙 바디 화물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포터 윙 바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윙 바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