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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08 2015고단1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0: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포도원 사거리 앞 노상을 수원 방면에서 호 계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호 계 삼거리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쪽에서 역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액센트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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