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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 예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상관면 남 관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완주군 상관면 남 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화 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임 실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용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위트 마크 관련)

1.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

1. 진술 청취보고서 (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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