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윙 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23. 08:45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창곡 삼거리 쪽에서 신촌 광장 쪽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차선 변경 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위 F의 차량 앞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24 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 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012,641원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H)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등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파손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G 피해 변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