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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정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 쓰리 축 윙 바디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25 경 군포시 번영로 남군 포 IC 입구 사거리에서 군포 보건소 방면에서 군포 복합 물류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여 ,56 세) 가 운전하는 E 피해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5,712,3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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