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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9 2014노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로 62,407,060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고, 노인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노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심지어 부패한 음식을 제공하고 이미 소변에 젖은 일회용 기저귀를 다시 사용하게 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하여 2013. 4.경 관할관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3. 9.경 다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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