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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5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부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최소 8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친족 내지 지인들로부터 요양보호사의 명의만을 빌려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아 피해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어렵자 야간에 그 피해노인들의 손ㆍ발을 결박하고 치료가 필요한 피해노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요양원의 직원들과 피해노인에게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시키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 기부행위 등 일부 선량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당심에 이르러 모두 상환하였고, 대다수의 피해노인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상당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자진하여 폐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각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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