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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5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터’(2018. 7. 1.경 ‘주식회사 D’로 전환됨)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ㆍ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 이하 '수급자'라고 함 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는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제공하지 않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무등록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등록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서비스 제공시간 관련 허위기재 사기 점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C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E이 2014. 3. 8.경 수급자 F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F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9,480원을 위 C센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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