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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66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1,06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함께 판단한다)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4. 30. ‘스타일번호 J142-PO24' 3,060개, 합계 5,049,000원{4,590,000원(단가 1,500원 × 3,060개) 부가가치세 459,000원}, ② 2014. 5. 2. ‘스타일번호 J142-PO23' 9,315개, 합계 12,808,125원{11,643,750원(단가 1,250원 × 9,135개) 부가가치세 1,164,750원}, ③ 2014. 5. 15. ‘스타일번호 J142-PO26' 7,127개, 합계 9,799,625원{8,908,750원(단가 1,250원 × 7,127개) 부가가치세 890,875원}, ④ 2014. 5. 21. ‘스타일번호 J142-K008' 2,229개, 합계 6,865,320원{6,241,200원(단가 2,800원 × 2,229개) 부가가치세 685,320원}, ⑤ 2014. 5. 8. ’스타일번호 ‘DFLI4TS2424' 850개, 합계 6,545,000원{5,950,000(단가 7,000원 × 850개) 부가가치세 595,000원}을 각 납품하였으나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스타일번호 J142-D034' 4,000개를 생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13,200,000원{12,000,000원(단가 3,000원 × 4,000개) 부가가치세 1,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물건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41,067,07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6.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스타일번호 J142-DO34' 4,0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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