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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나302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 피고는 ‘C’, ‘D’이라는 상호의 신발부품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에게 스폰지를 공급하였는데, 그로 인한 물품대금 중 6,715,8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경 4,151,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4.경 2,200,000원, 2013. 5.경 5,522,000원, 2013. 6.경 5,654,000원 피고는 2013. 6.경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532,0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목: soft sponge, 규격: wht(흰색을 의미함), 수량: 30, 단가: 34,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지 공급가액 및 세액의 기재만 누락되어 있는데, 위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급가액 및 세액이 단순 누락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피고에게 흰색 스폰지도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4,532,000원에 누락된 부분의 금액인 1,122,000원[= 1,020,000원(= 단가 34,000원 × 30개) 102,000원(부가가치세 10%)]을 가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

2014. 1.경 3,040,400원, 2014. 4.경 528,000원 등 합계 21,095,800원 상당의 스폰지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17,860,000원 원고는 위 금액 중 3,360,000원은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2015. 1. 9.부터 2015. 2.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한 스폰지에 대하여 선결제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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