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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2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씨(SAC)는 반도체 등에 필요한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피피백, 공구류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위 주식회사 에스에이씨가 생산한 규사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용 폴리콘 톤 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위 주식회사 에스에이씨에게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부부인데, 2014.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 엠에스씨 을 : B 제품 : SAC화이트(900*900*1100) 월 납품수량 : 2000장( , - 될 수 있음) 납품 단가 : 1장 7,500 납품 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간 한다.

지불방법 : 월말정산 익월 10일 현금결제 납품한 제품 및 납기일로 인한 손해는 을이 책임지고 손해액을 배상한다.

상기내용을 존중하고 책임을 꼭 이행한다.

처음 납품일자 4,000장은 2014년 4월 20일로 한다.

2,000장 납품하고 2,000장은 을이 보관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여, 2014. 5. 15.경부터 같은 해

8.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4,000개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으로 ① 2014. 6. 10. 1,650만 원, ② 같은 해

8. 11. 1,320만 원, ③ 같은 해 10.경 330만 원 합계 3,300만 원(= 7,500원 × 4,000개 부가세 10%)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이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2014. 8. 20.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1차분 4,000개 이외에, 2차분으로 이 사건 물품 4,000개를 추가로 중국 현지 공장에 주문하였고, 추가 주문한 물품은 2014. 7. 30. 부산항에서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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