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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743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물품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약정금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서로 간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합성수지 공급과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하여 왔다.

1)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발행일자 수량 단가 공급가액 1 2013. 11. 29. 95,000kg 1,250원 130,62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2 2013. 12. 31. 71,000kg 1,250원 97,625,000원 3 2014. 1. 29. 99,000kg 1,250원 136,125,000원 4 2014. 2. 28. 78,000kg 1,350원 115,830,000원 5 2014. 3. 31. 78,000kg 1,750원 150,150,000원 6 2014. 5. 30. 100,000kg 1,820원 200,200,000원 합계 830,555,000원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 내역 순번 지급일자 금액 1 2013. 11. 29. 130,625,500원 2 2013. 12. 31. 97,625,000원 3 2014. 1. 29. 136,126,000원 4 2014. 2. 28. 65,000,000원 5 2014. 3. 1. 25,585,000원 6 2014. 3. 31. 150,150,000원 7 2014. 5. 30. 200,200,000원 합계 805,311,500원 3)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발행일자 수량 단가 공급가액 1 2014. 6. 10. 100,000kg 1,887원 207,5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 2014. 6. 10. 100,000kg 1,850원 203,500,000원 3 2014. 7. 11. 100,000kg 1,885원 207,350,000원 4 2014. 7. 31. 100,000kg 1,8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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