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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나57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 상호로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상호로 장의용품 수입대행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피고가 중국에 있는 업체에 아래와 같은 장의용품 제작을 의뢰한 후 이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품목 단가 수량 대금 1 일회용 와이셔츠 3,200원 13,090장 41,888,000원 2 넥타이 700원 13,000개 9,100,000원 3 완장 400원 10,000개 4,000,000원 4 리본 600원 10,000개 6,000,000원 5 머리핀 2,000개당 35,000원 100,000개 1,750,000원 합계 62,738,000원

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경 원고에게 원고의 상표인 ‘G’ 레이블을 부착한 일회용 와이셔츠 13,090장(이하 ‘이 사건 공급물품’이라 한다) 및 넥타이 4,000개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5. 9. 2. 15,000,000원, 2015. 10. 2. 2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9.경 피고에게 일회용 와이셔츠를 장당 3,400원에 추가 주문하면서 2015. 10.말까지 5,000장, 2015. 11. 5,000장을 각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응하면서, 위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위 물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와이셔츠에 피고의 상호인 ‘D’ 레이블을 부착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말경 ‘D’ 레이블이 부착된 일회용 와이셔츠 5,000장(이하 ‘이 사건 추가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1 내지 3, 제6호증의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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