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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1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장의용품 수입대행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5. 9. 2.경 원고가 중국에 있는 업체에 아래와 같은 장의용품 제작을 의뢰한 후 이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품목 단가 수량 대금 1 일회용 와이셔츠 3,200원 13,090장 41,888,000원 2 넥타이 700원 13,000개 9,100,000원 3 완장 400원 10,000개 4,000,000원 4 리본 600원 10,000개 6,000,000원 5 머리핀 2,000개당 35,000원 100,000개 1,750,000원 합계 62,738,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5. 10. 1.경 피고에게 피고의 상표인 ‘D’ 레이블을 부착한 일회용 와이셔츠(이하 ‘이 사건 와이셔츠’라고 한다) 13,090장 및 넥타이(이하 ‘이 사건 넥타이’라고 한다) 4,000개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5. 9. 2. 15,000,000원, 2015. 10. 2. 2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와이셔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2016가단302997)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16가단15026)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 2) 위 법원은 2017. 9. 28. 이 사건 와이셔츠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이 2016. 5. 13.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물품대금 40,000,000원, 판매이익과 창고비용 손해액 2,400,000원을 합한 42,4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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