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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30 2014고단105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12.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59]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베이’ 또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 접속하여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9.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P가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45만 원을 입금하면 나이트온라임 게임의 아이템인 빛의 생명의 반지 2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2014. 2. 9.경 O 명의 농협 계좌(Q)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합계 2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O의 사기 O은 2014. 4. 초순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아이템거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후 매형인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O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R이 자동차 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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