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20고단527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275』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피해자 명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게임아이템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37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 ‘C’ 게임의 피해자 명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594』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휴대전화인증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진 게임아이템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7.경 인천 주안역 근처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E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이름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