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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어둠의 전설’이라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게임아이템 등의 판매자에게는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는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등의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아이템 등의 판매자로부터는 게임아이템 등을 받아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29.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40만 원에 듀얼목 등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피고인이 별도로 구매하기로 한 게임아이템 판매자 C의 계좌일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그 게임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판매자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으로부터 게임아이템 등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8만 원에 게임아이템(강화된 리젠트 다이아 귀걸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86』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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