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58』
가.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게임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203,000원을 게임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PC방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13:00경부터 2013. 1. 31. 02: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PC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고도 PC 이용 대금 12,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215』
가.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구미시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3일에 걸쳐 위 피씨방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그 사용대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16:20경부터 22:1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H 피씨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