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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4 2014고단1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9]

1.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아이템거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후 매형인 O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O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되, O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O은 2014. 4. 18.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F이 자동차 휠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2만 원을 입금하면 자동차 휠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4. 4. 1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P)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합계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77]

2.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아이템거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후 매형인 O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O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되, O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O은 2014. 공소장 기재 '2013.'은 착오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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