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34』 피고인은 2018. 3. 25.경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화폐인 ‘F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아이템 거래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거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68』 피고인은 2018. 11. 19. 21: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상호의 피씨방에서 ‘E’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F 1,000개를 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2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8.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F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4,000F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