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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26 2013가단107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 2007. 2. 15.경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7.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우안 교정시력 0.08, 좌안 교정시력 안전수지(눈 앞의 손가락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정시력 0.0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로 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나항 기재와 같은 시력장해(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후유장해보험금(상해사망후유장해C보험금 500만 원 상해후유장해C보험금 4,500만 원 상해50%이상후유장해C보험금 10년간 매년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는 보험금 지급률에 관하여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에는 3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에는 15%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대학생인 피고는 2010. 9. 13. 논산훈련소에 입영, 급변한 환경에서 야외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특히 계속된 훈련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떨어져있던 2010. 10. 13.경에는 야간 이동기술훈련을 받던 중 지상조명지뢰의 밝은 빛에 좌안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좌안 황반부변성, 일광망막병증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군의 특성상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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