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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5.30.선고 2013구단1138 판결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1138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원고

이▲(55####-)

김천시 평화중앙10길 6, 301호(평화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신, 공익법무관 오승재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영등포동2가)

송달장소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경일종합금융빌딩 근로복지

공단 대구지역본부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14. 4. 4.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2. 08:20경 김천-어모 간 국도확장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현장의 강관 비계파이프와 거푸집이 돌풍에 날려 원고를 덮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안와 외벽골절(르포트씨 1급, 2급 골절), 코뼈 골절, 좌측 안검 내반, 좌측 시신경위축, 좌측 마비성사시 제3신경마비'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6. 7.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7.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06. 8.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2급 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허위로 장해등급 제2급을 받았다는 제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검토하여 2012. 7.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7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가 기존에 수령한 보험급여 중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현재 왼쪽 눈은 광각이 없는 완전 실명의 상태이고, 기존 장해가 있던 오른쪽 눈도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안전수동(눈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의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가중 제2급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5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오른 쪽 눈을 다치면서 시력이 나빠져서 주로 왼쪽 눈을 사용하여 건축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드는 목수로 일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05. 10. 22.부터 2005. 11. 30.까지는 경북대 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5. 11. 30.부터는 김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김천의료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이후에도 2010. 11.경까지는 지리가 익숙한 곳을 혼자서 걸어 다니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등산을 다니는 것이 가능하였다.

○ 2006. 7. 6.자 시력 측정 결과 : 오른쪽 눈 교정시력 0.1~0.15, 왼쪽 눈 안전수 동, 안경처방.

○ 2008. 6. 2. : 우측이 보이는 눈, 1주일 전 우측 눈 부딪힘.

○ 2011. 3. 10. : 우측이 보이는 눈

3) 원고의 주치의 소견

○ 2006. 8. 1.자 장해진단서 (김천의료원)

- 어릴 때 외상으로 우안에 기존장해가 있던 환자로 이번 부상으로 인해 좌안에 시신경위축, 제3뇌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양안 실명 상태임. 양안의 시력이 0.02 이하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함. 2006. 8. 11.자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 (김천의료원)

- 시력장해 : 좌측(신규) 안전수동, 우측(기존) 안전수동

○ 2010. 11. 18.자 진단서 (김천의료원)

- 안검내반, 시신경 위축, 동안신경마비(좌안), 무수정체안, 황반변성(우안)으로 2005. 11. 30.부터 현재까지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며, 양안시력 0.02 이하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음.

4) 신체감정의의 의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원고의 현재 교정시력

- 우안 : 안전수지 10cm, 교정 불가로서 0.02 이하에 해당함. 좌안 : 완전 실명

○ 원고의 이 사건 재해발생일 당시 우안 교정시력

- 2006. 7. 6.자 김천의료원의 진료기록상 교정시력이 0.1~0.1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해발생일 당시에는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① 원고의 요양종결일 당시 우안 교정시력

- 2006. 7. 6. 이후 요양종결일인 2006. 7. 28.까지 우안에 추가적인 변화소견 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요양종결일 당시의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최소 0.1 정도로 추정됨.

원고의 오른쪽 눈은 과거 외상으로 인하여 무수정체안 및 황반변성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2010. 7. 9.경 발생한 각막상피부종으로 인하여 시력이 추가로 저하되었으며, 현재 각막부종 및 혼탁의 악화로 안전수지 상태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1 이하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가 중 제5급 제1호에 해당하나, 우안 교정시력이 0.1을 초과하여 0.6 사이로 확인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가중 제7급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장해등급판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요양종결일 당시 우안 교정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요양종결일 직전인 2006. 7. 6. 김천의료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에 의하면 우안 교정시력 이 0.1~0.15로 측정되었는바, 그 시력의 폭을 감안하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정확히 0.1에 해당하기보다는 0.1을 초과하여 0.15 이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원고는 오른쪽 눈은 2011. 3.경까지도 어느 정도의 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0. 11.경까지는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고 도움을 받아 등산을 다니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 소견조회 회신은 진료기록지를 근거로 작성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양종결일 당시 장해등급은 가중 제7급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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