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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3107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5.부터 2014. 9.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보험명 :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1204)기본플랜 계약번호 B 보험기간 : 2012. 5. 23.부터 2080. 5. 23.까지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금 - 기본계약(가입금액 2억 원) :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지급률> 해당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갱신형)담보(가입금액 5억 원) :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지급률> 해당액 지급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 자신의 직장에서 책 및 개인소품 등이 담긴 박스를 옮기던 중 박스가 원고의 좌측 눈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위 보험사고 발생 이후 원고는 2012. 9. 25.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외상성 백내장, 좌안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2012. 11. 27. 좌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위 수술 후에도 원고의 좌안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원고의 시력은 2013. 4. 4.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우안 시력 1.0, 좌안 시력 0.025(교정시력 기준)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의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 따른 원고의 좌안 상해는 제4급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에 해당하고, 보험약관상 지급률은 35%이다. 라.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 갑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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