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93 (2009.06.04)
제목
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자체는 계속 존재하고,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의 대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중에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래 서울 마포구 CC동 314-1 제2층 202호 75.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김AA의 소유였는데, 2006. 5. 8.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양 B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06. 7 경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7/1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일부'라 한다)을 매수하고서 2006. 7. 19. 그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01. 9. 20. 채무자가 김AA,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이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1. 10 DD은행 명의의 가압류와 신용보증금기금 명의의 가압류, ③ 2006. 7. 7. 김AA의 국세채무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각 경료되었다.
라.(1) DD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5386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3. 30.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7. 12. 6. 3억 2,700만 원에 매각되었다.
(2) 위 매각대금은 2008. 1. 7. 위 근저당권자, 가압류 또는 압류권자인 DD은행 등에게 합계 279,395,247원(근저당권자 DD은행 156,260,084원,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13,330,847원, 가압류권자인 DD은행 6,191,352원, 조세채권자국 103,612,964원), 양BB의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게 18,610원, 양BB에게 잉여금 44,386,946원이 각 배당되었다
마. 원고는 2008. 5. 31.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위와 같은 경락(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226,660,560원(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원 중 원고의 7/10 지분에 상응 하는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1억 500만 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5,207,000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56,976,780원을 신고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8. 10. 28. 위 매각대금 중 김AA의 국세채무 등으로 배당ㆍ변제된 금액은 원고가 부득이하게 김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8. 12. 24. 원고에게, 위 매각대금 중 김AA의 국세채무 등으로 배당ㆍ변제된 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매수할 당시 위 근저당권 채무 중 9,000만 원을 인수하여 그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그 외 DD은행 등의 위 가압류 채무 및 체납처분된 위 압류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매각대금 중 279,395,247원이 김AA의 채권자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됨으로써 원고가 위 매각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자력인 김AA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위 매각대금 중 김AA의 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위 금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위 근저당권 채무 9,000만 원을 뺀 나머지 189,395,247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압류 등 등기가 있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 채무, 위 가압류 내지 압류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고, 그 취득 당시 인수채무액이 확정될 수 없는 상태라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내지 위 매각대금 중 원고가 인수한 김AA의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와 다르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취득가액을 위와 같이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의 위 경경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만을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이 필요 경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채무는 위 근저당권 채무 9,000만 원뿐이고, ②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가 전 소유자인 김AA의 위 근저당권 채무 및 국세채무 등에 배당되어 그 변제에 충당된 것은 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 내지 집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그 우선변제권 등이 소멸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무 내지 피보전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효과에 기한 것이며, ③ 위 경락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로서는 매도인 김AA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 등에 의한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고, ④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와 그 부대비용,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내지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 당시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위 근저당권 설정 내지 위 가압류 및 압류 집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하여 위 근저당권 등이 원고의 소유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채무 인수약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근저당권 채무 등을 당연히 인수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는 위 근저당권 채무 9,000만 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실지 취득가액이 1억 500만 원이고,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자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가액은 228,900,000원(=3억 2,700만 원X7/10)으로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초과하지만,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이상, 이 사건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