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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7. 선고 2008구단719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자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양도소득세 113,401,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 김BB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 3번 각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AB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제4, 5번 각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2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29.경 윤AA에게 같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4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1,450,000,000원, 취득가액을 1,200,000,000원, 필요경비를 350,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중 300,000,000원은 원고가 김BB 및 소외 회사의 소외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1,450,000,000원, 취득가액을 1,200,000,000원, 필요경비를 50,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서, 2007. 12. 1.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401,4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BB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외 기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김BB 내지 소외 회사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김BB 등에 대한 소외 기금의 신용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소외 기금에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300,000,000원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1) 김B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회사는 2006. 3. 31.경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6. 3.경 김BB 개인 겸 소외 대표이사인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하되, 위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일부 지급에 갈음하고 일부는 원고의 김BB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6.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4) 한편, 2006. 3. 31.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아래와 같다.

ㆍ안KK 명의 근저당권

공동담보 :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 3번 각 부동산

설정등기 : 2003. 10. 24., 채무자 : 김문희, 채권최고액 : 9,000만 원

ㆍ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

공동담보 : 이 사건 각 부동산

설정등기 : 2005. 8. 30. 채무자 :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9억 4,800만 원

설정등기 2005. 9. 20., 채무자 :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 6,000만 원

(5) 소외 기금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1233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결정, 200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합943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각 그 직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6) 소외 기금은 2006. 8.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108호로 소외 회사, 김BB 등을 상대로 하여 신용보증금채권 438,289,404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와 김BB,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7) 이에 원고는 위 민사소송 계속 중이던 2006. 9. 2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기금과의 합의하에 소외 기금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소외 기금은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위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각 해제하였다.

(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50,4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13, 28호증, 갑 제2, 4, 6호증의 각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은 1,450,000,00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직접적인 대가 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은 1,250,400,000원(매매대금 1,200,000,000원+취득세 등 50,400,000원)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 기금에 지급한 위 300,000,000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과계에서만 상대저그로 취소하는 것이고, 그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권자들 채권의 공동담보를 위하여 매매계약 등의 목적물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해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점, 원고가 소외 기금에 위 300,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 기금과 화해를 통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자 소외 회사 등의 채권자인 소외 기금에게 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300,000,000원은 피고 주장처럼 김BB 내지 소외 회사의 소외 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및 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양도가액 1,45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250,400,000원과 필요경비 30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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