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성부 및 그 귀속자
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부동산의 시가상승율은 물가상승율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락가격이 취득가액에다 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이나 기준시가표준액에 비추어 현저히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락가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매가격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대양흥업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영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따라서 물상보증인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므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의 존재 내지 양도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시가상승율은 물가상승율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락가격이 취득가액에다 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이나 기준시가표준액에 비추어 현저히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락가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1978.12.30자로 완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