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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7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인터넷 구 글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신용카드 브로커 일명 ‘C ’로부터 아마존 닷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기존의 카드에 덧씌우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등을 구입해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C 동 405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의 정보를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삭제한 다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위 ‘C ’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의 BC 카드 신용카드 정보를 덧씌워 ( 주 )BC 카드 발행의 E 명의의 신용카드 (F)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5. 경까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3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 16:12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BC 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SSD 카드 1개 시가 36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 13: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번 내지 제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7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위 범죄 일람표 제 8번, 제 9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1,9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다가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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