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 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역시 루 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B, C과 은행 현금 인출기에 신용카드 복제기( 일명 ‘Skimmer’) 와 CCTV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카드 복제기 설치 ㆍ 회수 및 카드 복제기를 설치 ㆍ 회수할 때 망을 보는 역할을 맡고, B는 카드 복제기를 설치 ㆍ 회수할 때 망을 보는 역할 및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맡고, C은 카드 복제기 설치 ㆍ 회수 및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일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D 은행 신용카드 5 장 위조, 사용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 및 C과 공모하여, C이 2015. 5. 23. 07:14 경 서울 서대문구 E 빌딩 1 층 D 은행 이대 후문점 ATM 기기에, 2015. 6. 6. 08:29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은행 선유도 역점 ATM 기기에 각각 카드 복제기와 CCTV를 설치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2015. 5. 30. 07:56 경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은행 선유도 역점 ATM 기기에 카드 복제기와 CCTV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B, C과 함께 카드 복제기와 CCTV를 설치한 후 C과 함께 카드 복제기와 CCTV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G를 비롯한 5명의 명의의 신용카드 5 장을 위조하고 비밀번호를 숙지한 후, 2015. 6. 7. 13:23 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H 은행 ATM 기기에서 위조한 G 명의의 신용카드 1 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H 은행 소유인 현금 734,339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 5 장을 사용하고, 합계 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