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호, 9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6. 경 자신이 일하는 부산시 수영구 C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술값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미리 구매하여 둔 휴대용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복사한 후, 2017. 7. 28.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맥카드 라이터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 명의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테이프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4 매를 복제한 신용카드 번호 위조한 신용카드( 피고인 명의) 방법 D MONZO 카드 (E) 복제한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테이프에 기록 하여 위조함 F NatWest 카드 (G) 기업은행 체크카드 (H) I HSBC 카드 (I) 위 조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9,5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6,832,3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HSBC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합계 6,832,39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였다.
3. 대마 재배, 흡연, 교 부, 보관 피고인은,
가. 2017. 7. 1.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씨앗 3개를 화분 3개에 심어 2018. 2. 5. 경까지 대마 3 주를 재배하고,
나. 2018. 1. 21.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자신 기른 대마 잎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고,
다. 2018. 2. 3. 00:06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