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2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4년을, 피고인 A는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C은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복제기 등 카드 위조 기구 및 신용카드에 입력할 정보를 구입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C은 그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여 현금화 화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위조의 점) 피고인 B과 C은 2012. 3. 30. 경 서울 송파구 D 빌라 3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는 카드 프린터기( 카드 겉면에 카드사 문양을 새기는 기계), 엠 보서( 신용카드 번호 및 영문 이름을 양각하는 기계), 티 퍼( 신용카드 글자 위에 금색을 입히는 기계), 카드리더 앤 라이터 기(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에 저장시키는 기계), 공카드를 준비한 후 컴퓨터 내에 카드 겉면 위조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신용카드 위조기구를 이용해 불상자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E )를 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13 번과 같이 총 13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 B과 C은 2012. 3. 30. 03:13 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 층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E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음식값 2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