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차량 안에서 가지고 온 신용카드를 제자리에 놓아둬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복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 19. 경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차량 안에 있던 불상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신용카드 복제기로 신용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컴퓨터 메모 장에 ‘E’ 이라고 기재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신용카드 복제기로 확인한 총 31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컴퓨터 메모 장에 기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신용카드 등 위조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2. 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의 국민카드를 가지고 나와 노트북에 연결된 카드 복제기에 위 국민카드를 긁어 마그네틱 등에 입력되어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