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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9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 피해자 D(남, 55세)은 위 B건물 입주자 협의회의 관리상무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16:00경 위 B건물 2층에 있는 입주자 협의회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 협의회의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왜 매번 선거인 명부가 다르냐 일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부분을 잡아 일으킨 뒤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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