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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4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6. 4. 26.까지 피해자 C 협의회( 이하 ‘ 피해자 협의회’ 라 한다) 대표 자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상해 등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2. 3. 전 남 영광군 D 소재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E의 머리카락과 음부를 손으로 잡고 거꾸러뜨려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상해 및 강제 추행) 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4. 10.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550만 원을 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44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임명 취소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5. 13.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의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F 이장들에 대한 임명 취소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33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 횡령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30.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 광주지방 검찰청 2015 형제 54494호) 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55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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