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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7:1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 입구에서, 아파트 동별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종료된 후 202동의 투표함과 선거인 명부를 개표장소인 입주자 대표회의 실로 옮기던 중 미리 빼돌려 두었던

투표 용지 5매에 임의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고 선거인 명부에 허위로 서명하여 마치 입주민들이 투표한 것처럼 조작한 뒤 개표장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증거자료 (1-6),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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