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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1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F이 참여한 카카오 톡 대화방에 G가 피해 자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촬영 의뢰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 피해 자가 불친절하고, 촬영 견적 금액을 터무니없게 높게 불렀고, G 측에서는 피해자의 건방진 태도에 기분이 상해서 구체적 견적은 아예 듣지도 않고 거절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너무 밝힌다.

’ 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에 건방진 태도를 보이거나, 터무니없는 견적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품 촬영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G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각 견적과 견본 사진을 받아 검토 후 피고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상황 기재 (H 진술 청취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글을 올린 위 카카오 톡 대화방은 피고인을 포함한 3명만 대화하는 곳이었고, 위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피고인뿐 아니라 대화방에 참여한 F, E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대화를 올린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대화가 전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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