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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6 2017고정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라 북도 군산시 C 상가 번영 회는 2015. 9. 경부터 군산 시청으로부터 사업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 받아 상가 앞 보도에 트릭 아트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시키는 ‘D 조성사업’ 을 시행하였고, 피해자 E은 C 상가 번영회의 부회장으로 위 ‘D 조성사업’ 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담당자이며, 피고 인은 위 C 상가 번영 회로부터 기획 문서 작성 등 용역 의뢰를 받아 C 상가 번영 회에 기획 문서를 제작하여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D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 대립하다가, ‘D 조성사업 ’에 작품을 납품한 화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15: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F 소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앱 ‘ 카카오 톡 ’에 접속하여 피해자 E, G, H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놓고, “ 동네 상인들이고 중앙에 여시가 제 일을 훔쳐서 진행하다 요즘 아주 챙피한 처지에 있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조성사업’ 의 사업주체가 아니었고, 단지 C 상가 번영 회로부터 용역 비 100만 원을 받고 위 ‘D 조성사업’ 과 관련된 기획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D 조성사업’ 과 관련된 피고인의 어떠한 권리도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방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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