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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7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말경 06:50 경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22명이 초대되어 있던 온라인 SNS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어떤 교회에 대하여 자신의 금품요구에 응하면 이단이 아니고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판명을 내린 적이 없음에도, ‘ 교회를 타겟으로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E 교회 D 목사 언론매체와 짜고 노회 목사와 총회를 이용하여 금품요구에 응하면 이단이 아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판명 내린다는 내용이구요

어떤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돈을 안주면 이단으로 판명 내린 D 목사가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9 경 위 그룹 채팅 방에, 사실은 피해자 F이 D 목사와 함께 행동하거나 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가 이를 한 것처럼 'D 목사가 추천해서 G 교회에 2014년 1월 등록하고 다니는 부부가 있네요.

F 집사( 남편 D 집사) 입니다.

요사이 F 집사가 저쪽 장로 집에서의 모임과 H 장로하고 붙어 다니는 모양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ㆍ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가 카 톡 방에 올린 비방 글 캡 처 화면, 고소인 F의 교적 카드, 카카오 톡 대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교회 구성원 간의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린 것으로서 그 유 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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