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대학교 학생 56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C에 대하여 ‘ 머리에 총 쏜 놈한테 만기 전역도 못한 벌레입니다
걔 네 소대장이 나한 테 전화해서 머리에 총 쏘고 자살 시도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라고 함, 머리에 화상 입었다고
했는데 ’, ‘ 벚꽃놀이 가서 벚꽃 말고 내 다리 찍었던데 내가 작년에 치마 많이 입었자
나 b 반 애들 조심해 라 다음 학기 복학생 중에 다리 패티 쉬 새끼 있다’, ‘ 막 거의 억지로 해 놓고 강간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는 애였음’ 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캡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