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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8 2020고정11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 하여 2019. 5. 13.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4. 30. 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동창 5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 중 ‘B 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라는 부분에 볼펜으로 표시한 뒤 사진을 촬영하여 올리고, 이어 “C 혐의 인정돼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고~~ 내 요청으로 검찰청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렸어.

”, “ 내 증인한테 도 내

가 불륜했다고

떠들은 거 사과 전화했어~~

”, “ 내 증인 (D) 이 C가 말 안했는데 거짓 증언했다고

우겼었거든.. 검찰청 안에서 조정위원 있는 앞에서 내 증인한테 도 사 과했어

( 내흉 본거사실이라고)” 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1일 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 인은, 자신이 불륜 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판시 기재의 글을 올린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게시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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